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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예술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하라!

by 창작집단 샐러드 2022. 5. 8.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제언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와 예술대학생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421일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주민 예술가의 권리도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 회원들의 질문에, 법률을 연구해온 황승흠 교수는 이주민 예술가도 국적에 상관없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의하는 예술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 2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 제4조가 향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을 때 이주민 예술가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문화권을 국민의 권리에 한정하는 것으로써 문화권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이는 문화권을 가진 권리주체를 국적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항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 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예술인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문화국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한국 문화예술 산업 내에서 직업을 갖고 창작과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지만, 예술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복지, 노동 분야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주민 예술가들은 예술인복지법과 문화기본법의 체계 안에서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한국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이주민 예술가들도 목말라하며 애타게 기다려왔던 제도다.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이주민 예술가들이 비로소 국적에 상관없이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이주민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주민 예술가가 또다시 국적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부 시행령을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황승흠 교수가 답변하였듯이, 예술인권리보장, 성희롱 성폭력 방지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고 헌법의 해석에도 기본적인 타당한 논리다. 그러므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 ②항에서 말하는 " 「문화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의 의미는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기반으로 한 문화권이므로, 해당 문항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항에 적합하도록 수정한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정의)에서 가리키는 “예술인”의 정의와 일치할 수 있어, 올해 9월 법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술 현장의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제3조 ②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이주민 예술가들은 제2조와 제3조의 충돌 조항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차 다원화되고 다국적화되는 문화예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이 문화다양성협약에 2010년 비준,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했고, 2021년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정부 기구로써 출범시킨 만큼, 그 위상에 적합한 제도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령을 완벽하게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58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

문의: 박경주  saladboom@hanmail.net (Tel. 02 2254 0517)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영상자료 녹취자료]

당일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Diverse Artists of Korea Association 회원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의하는 ‘예술가’에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도 포함되는지 질문을 했고, 이에 법령을 연구한 황승흠 교수와 문체부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다.

가. 공식 질문과 답변: 황승흠 교수
2:56:24 ~
황승흠 교수: 예술인의 인정이 국적. 요 부분도 올라왔네요?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2:58:42~
황승흠 교수: 질문은 외국인 관련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 법안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에 대한 배려, 권리보장에 대해 외국인예술인들이 포함되는지 이걸 질문하셨는데, 복지법 같은 경우는 복지를 정할때는 이게 이제 국적의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권리보장이라는 논리고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외국인의 기본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예술인이 당연히 예술인에 포함되어진다고 해석되어지는 게 저는, 이건 뭐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장관고시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술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하는 여부가 아마 고시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언급할 필요 없이 아마 당연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도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술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법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건데요, 이게 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황승흠 교수: 당연히 외국인을 포함하는 게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원래 명확한걸 굳이 왜냐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명확하지 않는거야라는 반대 질문들이 있게되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권리보장에 있어서 외국인이 동등하게 내국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라는 부분은 성희롱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법학에서 우리가 이거를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 성희롱성폭력방지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고 그게 아마 우리 헌법의 해석에도 기본적인 타당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공식질문과 답변: 문체부
3:39:50 ~
김대현 사회자: 추가 답변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까 국적관련해서. 예. 문화기본법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외국국적 예술인 권리보장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답변 바랍니다.
문체부 사무관: 네 지금 더 상세하게 검토는 해야겠지만요, 현재까지는 문화기본법 때문에 이주민 예술인분들께서 권리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본 제언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2년 5월 8일 문체부에 공개 제안으로 접수됐습니다. 본 제안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들께 보도와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SNS를 통해 널리 배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이미지를 클릭하면 녹화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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